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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관련 법규 준수 안내
  • 작성일2025/11/14 13:21
  • 조회 25
 
당사는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방위산업체입니다.
방위산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준수가 요구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20. 2. 4.>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④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