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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청주 현도농공단지 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11/16 09:18
  • 조회 1,392,761
청주시 고시 제 2020-319호(2020.07.17)
청주시 고시 제 2020-498호(2020.12.11)
청주시 고시 제 2021-205호(2021.05.21)

주식회사 광림에서 시행하는 현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하고자 문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청주현도농공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65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광림 대표이사 성 석 경
 
2.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1. 11. 16 ~ 12. 01(15일간)
 나. 공고장소 : 청주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주식회사 광림 홈페이지
 
3. 보상계획
 가. 협의기간 : 2021. 11. 16 ~ 12. 01(15일간)
 나. 협의장소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광림 총무파트 ☎ 043) 270-9021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라.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이력사항포함), 통장사본 1부 등
  - 지참물 : 신분증, 인감도장 
 
4. 공시송달 대상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지분
토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65 65 22 (구 주소)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5-1
 
(신주소)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65-1
주식회사
연일
 

  
5. 기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림 총무파트( ☎043)270-9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